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계를 밞아 가면서 계속 올라간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영아수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산을 하거나 곧 출산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꼭 천천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또는 출산모의 다양한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이란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여 22년은 30만원 23년은 35만원 이런식으로 5만원씩 올려서 25년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2022년 지원금 변경되는점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 0~1세에게 지급되며 월 20만원과 월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영아수당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그대로 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미이용자에게는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과 보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어느정도는 줄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맡기게 되지만 애를 돌볼수 있어서 본인이 돌본다고 돈을 적게 주는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는 정부지원금 전액지원이 됩니다.
영아수당 도입 사유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 주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것이 첫번째 목적이며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혜택
국가에서 요즘에는 많은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서 둘러보세요.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신청, 혜택 사용처 조리원 까지 살펴보기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을 기대 할수가 있습니다. 촐생 초기에 집중지원을 통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휴직 등 부모의 양육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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